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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사회후배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 시약 결과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공급자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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