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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 등산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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