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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7 2013고정2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18.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매장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가주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피고인 A은 “가게 주인은 난데, 저년이 주인 행세하고 나를 쫓아내려한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 동생 가게고, 내 동생이 돈을 다 냈는데 저 사람들이 내 동생을 쫓아내려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먹고 살라고 불쌍해서 가게에 데려다 놓았더니 착한 우리 아들 쫓아내고 가게를 그저 먹을려하는 나쁜 년, 저년은 아들도 잡아먹은 년, 남편도 얼마 살지 못하는 암 환잔데 얼마 있으면 잡아먹을 년, 남은 자식도 잡아먹을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307조,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2013. 9. 1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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