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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6:40 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59 세, 여) 가 운영하는 E 지물포 내에서, 피해자가 월세계약 종료에 대한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점 내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는 VCR과 가방을 집어 던지고 “ 개 같은 년 아, 서방 잡아먹을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물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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