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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9 2018고단81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이혼소송 중에 있던 자이며, 피해자 C과는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말일 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부송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B이 불륜관계 임을 알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 아직도 C 하고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부터 요 근래까지 당신 여자친구에게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자 소송을 당한 거였 조. 상간자 소송의 대상은 내 남편과 당신 여자친구였구요.

당신 여자친구는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잘도 쳐 만나고 다녔어요.

같이 팬션도 가고 차도 처먹고 밥도 처먹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고고한 척 깨끗한 척은 혼자 다했죠

잘 알아둬요.

당신 여자친구는 그렇게 유부남하고 붙어먹는 년이니까요. 그런 년 하고 계속 만날 생각이면 뭐 잘 알아서 해요.

그 치만 하나 알아는 둬요.

5 살짜리 아이가 있는 애 아빠를 아무렇지 않게 후리는 년이니까 나중에 혹시 라도 결혼하게 되면 유전자 검사는 꼭 해보도록 해요.

뭐, 나도 당신이 불쌍해서 해 주는 말이야.

비록, 나도 애가 있는 엄마이다 보니, 불쌍해서 소송을 취하해 주기는 했는데, 니 여자친구는 나한테 건, 내 아이한테 건 용서도, 사과도, 하다못해 미안한 시늉도 안하더라

고.. 내 쪽 변호사한테 연락 받고 그 당 일날 바로 D 씨 생일이라고 카톡에 떠억 올려놓더라

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인 여자야. 아무튼, 내 말이 믿기지 않을 거 같아서 그동안 재판기록하고, 증거 조금 동봉하니까 판단은 D 씨가 하도록” 이라는 글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 인의 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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