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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44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의 신도였던 D은 2014. 7. 17. 수원지방검찰청에 같은 교회의 목사인 E이 같은 교회의 재정위원인 피고인 및 전도사인 F와 공모하여 ‘교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5. 24.경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무렵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및 위 E, F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2015. 2. 11. 위 F를 사기죄로 공소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16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E, F는 위 24,000,00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헌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자 다음과 같이 위조된 위 교회의 주간수입원장을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위증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서 E에 이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24,000,000원의 성격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E과 마찬가지로 이를 헌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후, E, F와 함께 그 입증자료로 피고인과 위 교회 재정부장이었던 G의 서명이 기재된 2011. 5. 29.자 주간수입원장을 제출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과 F를 대신한 E이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주간수입원장에는 감사헌금이 4,933,000원, 건축헌금이 20,3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 감사헌금 중 4,000,000원, 건축헌금 중 20,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이 D의 헌금이라는 취지로서 피고인 및 위 E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29.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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