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23: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불상의 호실 내에서, 먼저 와 있던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으나 모른다며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장난을 치는 것에 피해자가 "그럼 나도 너 모른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코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