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4858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C은 경기 가평군 D,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C의 아내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0. 4. 말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4.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2016. 11. 22. I자산관리회사로 이전, 이하 구분하지 않고 ‘J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L이 2017. 1. 2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J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36,131,160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인 2017. 10. 30.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C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N, O이 있었는데, N, O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100200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3.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는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100201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8. 3. 30. 그 신고수리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내지 7, 20,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