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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협박 범행에 제공하기 위해 정육용 칼을 준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 피해자 E이 준 약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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