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김포시 D 논길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C은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각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2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08. 2. 4.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2.경부터 2008. 2. 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을 F에게 주고 필로폰 합계 8.25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흰 종이에 쌓여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담배 한 개피 분량)을 F에게 건네주어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014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