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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김포시 D 논길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C은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각 1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23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08. 2. 4.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F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7. 2.경부터 2008. 2. 4.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을 F에게 주고 필로폰 합계 8.25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흰 종이에 쌓여져 있는 대마초 불상량(담배 한 개피 분량)을 F에게 건네주어 무상으로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014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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