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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9:30경-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 408호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 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켜는 피해자 D(48세)에게 따지던 중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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