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7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4. 5(B, C)., 2013. 7. 8.(D)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