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막무가내로 I 도로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나. 또 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G 신도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약속한 안전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굴삭기를 투입하여 위험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
특히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이 피해자 회사 및 W 주식회사 등에게 발주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 부지에 대한 적법한 환경 영향평가( 이하 ‘ 이 사건 환경 영향평가’ 라 한다 )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 업무 ’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은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마.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생존권, 환경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바.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D, E :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 위력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