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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02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 11. 2. 선고 2005가단15668호 판결에 기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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