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02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 11. 2. 선고 2005가단15668호 판결에 기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5. 11. 2. 선고 2005가단15668호 판결에 기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