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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9 2019가단10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가단501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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