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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1701
공유물분할
주문

김제시 F 답 1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제시 F 답 189㎡(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 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 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바,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답으로 면적이 189㎡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의 수 및 그 지분비율, 법령상 최소 분할 면적, 현물 분할 시의 분할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된 각 부분을 독자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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