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6 2013고정2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스타렉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8. 5. 4. 08:13경 구미시 비산동 비산우회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30. 12:07경 구미시 상모동 사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4. 08:04경 구미시 비산동 비산우회도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C 무쏘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6. 12:40경 구미시 원평동 조명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구 자동차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의 다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