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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3고정1083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인회의 운영 문제로 상인회 총무인 D과 시비를 벌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19. 11:33경 아산시 E 소재 C 시장 내에서 위 D이 이웃 노점에 소금을 뿌렸다는 말을 듣고는 위 D을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F(여, 57세)가 옆에서 이를 보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의 편을 들면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시장 상인과 손님들이 다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창녀야, 이 더러운 년아’라고 4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 G,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나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끼어들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에게 창녀라고 여러 번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동영상을 본 후에는 112에 신고를 한 후 동영상 촬영이 끝난 후 경찰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창녀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② D과 F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치며 폭행하자 F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F가 112에 신고한 시간은 11:33경이고 동영상에도 F가 112에 신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동영상에는 신고 전에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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