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8. 29. 09:5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A(55세)로부터 임차한 밭에서, 자신이 심은 스트로브잣나무 등 수목을 위 피해자가 임의로 포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뽑아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넘어진 상태에서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은, 자신이 먼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에 의해 밀려 넘어진 상태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B에 대한 토지인도 등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B이 심어 놓은 수목을 뽑는 작업을 진행한 사실, ② B은 2011. 8. 29. 09:49경 E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56에 112에 신고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