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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오산시 원동 한신포차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88 한국아델리움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등 E파출소 경찰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23:14경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억양이 흐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 등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2014. 7. 23. 22:33경 ‘C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중앙선을 왔다갔다 하며 가드레일을 충격할 것 같다.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관 F, D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차하지 않아 22:40경 신고자의 트레일러 차량과 함께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아 정차시켰다.

나.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라는 경찰관 F의 요구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하였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F은 시동을 끄고 열쇠를 뺐다.

그러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반대편 도로로 도주하려고 하였다.

다. 경찰관들은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였고, “내가 왜 끌려가야 하느냐”고 거부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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