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20:0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깜방을 갔다 왔다. 소주 1병 갖고 와봐라. 여기 지구대 직원들 다 내 친구다. 왜 소주가 1,500원이냐 뒤진데이!”라고 욕설을 하고 구입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45세)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고 위 소주병을 위 마트 계산대에서 마신 후 재차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내 모르겠나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71』 피고인은 2019. 12. 29. 13: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4세)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G’에서 소주1병을 구입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난로 앞에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트 안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가게 밖으로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그 말을 무시하며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다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둔 막걸리병과 소주병을 밀어 넘어트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