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자로, 2019년 7월 하순경 음란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된 텔레그램 대화방 ‘C’에 가입하여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위 대화방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2019. 7. 31.경 ‘C방은 C방-상위정예방-직촬방 총 3분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양이나 질, 꾸준한 활동률을 충분히 보고 단계별로 윗방으로 초대해준다. (중략) 마지막으로 서로 야동을 받고 야동을 올리고 야동을 보며 야동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야동으로 똘똘 뭉친 C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등의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대화방을 통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위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물을 올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5개의 음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관리자로서 위 대화방을 관리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C” 개설일자 및 관리자 현황, B 관리자 권한 확인 등)
1. 내사보고(A 활동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 특정 및 음란물 유포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