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8.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비율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10% 8,330,000원 계약 시 중도금 80% 66,640,000원 사업허가신청 시 잔금 10% 8,330,000원 사업허가승인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시 계 100% 83,300,000원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포시 C 일대 전체 토지 12.6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공고 D).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2404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16. 11. 10.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른 위 법원의 2017. 12. 21.자 제소명령 결정(2017카소70)을 받고 2018.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불일자로 정한 ‘사업허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중도금과 사업계획승인 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사업허가를 조건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