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천 남구 주안동 906-1 외 36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2. 1. 7.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2003. 6. 30.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3,160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사업계획승인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원고는 사업시행 전에 국유지 및 사유지에 관한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위 사업계획승인 조건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899-12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용도폐지신청 및 매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통보받고, 2005. 2. 25. 인천광역시 남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001,796,000원에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모두 지급하고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세금 합계 572,079,180원 취득세 260,035,920원 등록세 260,035,920원 지방교육세 52,007,180원 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2. 3. 인천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대금 8,033,505,741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매매대금 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883,580,972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