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3,505,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19, 24, 26, 27, 31, 33, 35 내지 37, 40, 47, 49, 5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9, 11, 12, 15, 18, 24, 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 1) 원고는 인천 남구 주안동 906-1 외 3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지상에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원 2,00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2. 1. 7.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는 2003. 6. 30.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대지 113,745.56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4~35층의 27동 3,160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남구청장은 위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인 조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고 같은 날 위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조건
6. 도로 확폭으로 인해 정비 및 설치되는 인도 상에는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붙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기준에 의거 자전거 도로 설치할
것. 9. 기타 도로분야 정비계획은 건설교통부 도로 구조령 및 시설기준에 의거 도로확포장 등 추진 또는 정비 계획 수립할
것. 10. 주요 간선도로(주안로, 경원로)의 도로 확폭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