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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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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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