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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5 2020가단89998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2007. 11.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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