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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7 2015가단1050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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