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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161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1)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은 C시의 구매요청을 받아 2012. 3. 14. D사업과 관련한 조달물자구매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조달물자인 스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입찰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고, 그 규격서로 첨부된 C시 작성의 ‘D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서서’라고만 한다

)에는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별첨 2’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규격 및 성능을 정하고 있다. 계약금액 : 2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연월일 : 2012. 5. 7. 사업명 : F사업 대금지급조건

1. 피고는 납품일에 맞추어 ‘별첨 1’의 계약내역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며,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률은 0.25%/1일 (계약금 기준)로 한다.

2. 피고는 납품제품에 대해 ‘별첨 2’에 게시된 해당 사업의 RFP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본 계약에 따라 F사업에 있어 피고의 제품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피고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의 일방적 계약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 약변경파기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5. 해당 제품 관련 기술지원 및 기술 이슈 사항은 모두 피고가 전담한다.

별첨 2 계약대상 사업의 제안규격(RFP)

가. POE 스위치-48포트 일체형(BOX) 구조의 제품으로써 보안 전용 ASIC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전원이중화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190Gbps 이상의 Switching Fabric 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140Mpps 이상의 Throughput 용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30,000개 이상의 MAC 주소 수용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단일 장치(1U) 내에서 POE Power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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