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1021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C 대 462㎡를 인도하고,
나. 2014. 3. 1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C 대 462㎡를 인도하고,
나. 2014. 3. 19.부터 위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