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5 2020가단1104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변경 전 성명: C)에게 경북 의성군 D 대 6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는 B(변경 전 성명: C)에게 경북 의성군 D 대 62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