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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6.18 2013노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하였으나, 그러한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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