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무죄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취지로도 다투나, 검사는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위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 등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