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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7459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

2003. 6. 11. 조합창립총회 1) 원고 조합은 2003. 6. 11.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 재건축조합규약 제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2) 창립총회에서 승인 결의된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건물의 설계개요(인ㆍ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시 확정됨) - 공부상 대지면적 : 160,461.20㎡(48,539.51평) - 실사용 대지면적 : 157,779.10㎡(47,728.18평) - 신축연면적 : 557,049.50㎡ (168,507.47평) - 용적률 : 274.47% - 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45개동, 총 3,13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추정 금액) - 건축공사비 3,335억 1,500만 원 - 기존건물철거공사비 53억 4,500만 원 - 기타 사업비용 857억 6,100만 원 - 합계: 4,246억 2,100만 원 * 상기 금액은 인ㆍ허가과정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시공자와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조합원 소유 종전의 등기상 대지 지분 면적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고 관리처분계획시 부담금을 정하며, 조합청산시 부담금을 최종 확정한다.

◎ 시공자와 공사계약방식은 지분제(대물변제) 방식으로 한다.

◎ 국공유지 매입이 있는 경우 매입한 토지는 조합원 소유 종전의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ㆍ귀속하며 그 비용의 부담은 시공자와의 계약에 따른다.

◎ 사업비는 아파트 등의 일반분양수입금과 조합원의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 조합원의 권리지분 및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으로 별도의 권리지분 및 부담금을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파트 소유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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