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2,495,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0. 31. 피고로부터 파주시 B, C 지상 노유자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착공일: 2014. 10. 31. ② 준공예정일: 2015. 2. 20. ③ 계약금액: 22억 2,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계약보증금: 2억 2,297만 원 ⑤ 기성부분금: 매월 1회(준공 전까지 50% 지급,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여 50% 지급 ⑥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 ⑦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법정이자율에 준함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5. 2. 20.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5. 2. 20.에서 2015. 3. 18.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5. 4. 16. 이 사건 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일부 대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억 7,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9억 7,980만 원을 공제한 12억 4,990만 원(= 2,229,700,000원 - 97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공제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인 2015. 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