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2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20:30 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 남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