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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2 2016가단53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5. 1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중 150만 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을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그 금액의 변제를 책임지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C 임야 973㎡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만 차용증(갑 제1호증) 내지 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각 차용증 내지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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