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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고단74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6. 00:4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E으로부터 머리 부위 열상 치료를 받던 중, 위 의사에게 “ 개 좆같은 것 들이. 이 씨 발 것 들. 이 새끼 어 딜 와 가지고, 개새끼야. 에이 씨 발. 이 새끼야, 씹새끼. 이 새끼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 씨 발 놈들 아,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 종사 자인 위 의사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6 경 위 장소에서 원주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가 피고인에게 “ 이제 그만 하고 치료 받고 돌아가세요.

욕설은 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복부를 1대 가격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운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치를 곤란하게 하고, 환자와 그 가족 및 이를 돌보아야 할 의료진들에게 큰 불편함과 고통을 끼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더 나 아가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자제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으므로,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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