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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 E은 F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F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이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과 C은 2015. 10. 09. 21:25 경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지는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C은 피해자 D에게 ‘ 씨 발 좆 같네.

F 병원 왜 이 지랄이야.

씨 발 눈 아픈 거 간단한 거 보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 죽으면 니가 책임질래.

야, 너 어디 손님한테 반말이야.

너 죽을래

씨 발. 어린 놈의 새끼가 손님한테 반말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야. 너 죽을래.

너 이 새끼 이름 뭐야. 너 가만 안 둘 겨 ’라고 큰 소리로 협박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0. 9. 21: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장면을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 뭘 찍어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잠바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등 첨부 및 사진 설명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형법 제 30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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