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7: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5003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62세)가 피자를 자르는데 가위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자를 담아놓은 접시와 주방 조리대에 있는 커피포터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지고 “씹할 년, 개같은 년” 등 욕설하면서 주방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