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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2 2013고단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7: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5003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62세)가 피자를 자르는데 가위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자를 담아놓은 접시와 주방 조리대에 있는 커피포터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지고 “씹할 년, 개같은 년” 등 욕설하면서 주방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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