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5누1153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9,4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경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6블럭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편광필름 보호용 점착제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공장 내 건물, 수목 및 영업설비 등으로서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115의 각 물건 일체(이하 그 중 이 사건 공장 내 영업설비에 해당하는 순번 52 내지 115의 각 물건을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하고, 개별적인 물건을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 물건’으로 표시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2,059,566,220원(그중 이 사건 영업시설 보상액은 1,487,7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11. 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제1 감정인’이라 하고, 그의 감정촉탁결과를 ‘제1 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 감정내용 :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을 13.2개월로 산정하고, 이 사건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총 3,748,018,029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보상액(원) 비고 일실 영업이익 1,371,976,627 103,937,623원(1개월 평균) × 13.2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