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30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