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5,916,409원 및 그중 229,101,06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 서울 중구 E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라는 개인 상호로 바코드라벨 인쇄, 제조 등의 개인 사업을 하여 오다가 부천시 오정구 F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영업을 하던 중 2009. 6. 18.경 동생인 D에게 ‘C’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D은 원고의 동생으로서 2005년경부터 2009. 6.경까지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코드라벨 제조,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운영한 개인사업체 ‘C’에는 약 200,000,000원 상당의 인쇄기계류 43종, 회수하지 못한 약 400,000,000원 상당의 거래처 미수금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9,000,000원 등의 적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기존 거래처 채권자들에 대한 합계 838,038,879원의 물품대금채무 등이 남아 있었고, 원고와 D은 2009. 6. 18. 주요 거래처(‘C’의 채권자)가 합석한 자리에서 구두로, D이 별도의 영업양도대금의 지급 없이 ‘C’의 적극적소극적 영업자산 일체와 영업권을 원고로부터 양수 내지 인수하여 동일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D은 2009. 6. 25. 부천시 오정구 F를 주소지로 하여 ‘인쇄 제조 및 도소매업, 바코드장비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기존 ‘C’의 거래처를 이어받아 바코드라벨 인쇄, 제조업을 시작하는 한편, 2009. 9. 30.경 원고 명의의 ‘C’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D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변경된 적은 없다). 라.
피고 회사는 설립된 이후 2012. 9.경 무렵까지 ‘C’의 기존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여 오면서 ‘C’의 거래처 물품대금채무 838,038,87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