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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6가단46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평택시 및 인접 시군에서 2026. 4. 10.까지 돈가스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평택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던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모자관계로 돈가스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들로부터 위 H(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6. 3. 19.자로 원고 A,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대금 45,000,000원(보증금 10,000,000원 포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D은 2016. 4. 11.자로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 C은 2016. 3. 21.자로 “평택시 G 공장 기계 비품 일절과 기술전수 및 거래처 전체를 양수양도하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마. 이후 원고들은 2016. 4. 12.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들이 고용하였던 종업원 2명도 인수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공장기계 비품 일체를 넘겨 받아 H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들은 2016. 6.경부터 평택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육가공업, 돈가스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한지 2개월 만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평택시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거래처 전체를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고 기존 거래처 65곳 중 33곳만 양도한 후 나머지 거래처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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