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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5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그의 동업자인 E은 2014. 11.초경 원고의 대표이사 C과 원고의 모든 재산, 즉 설비, 기계, 금형 등의 유형자산과 직원, 거래처,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의 잔존 채무를 피고가 모두 인수하며,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잔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원고는 유일강관 주식회사로부터 22,762,050원을 강제집행당하고, 한음메탈 주식회사에 3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8,762,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업양도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영업양도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150,000,000원에 관하여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하면서 영업양도계약에 관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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