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64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201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 차량등록증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담보하여 8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인 2013. 5. 27. 09:41경 C지구대 근무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휴대폰으로 “B, D아파트에 2주째 무단방치로 신고 되었습니다. 이동 주차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차량의 열쇠 한 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화로 위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3:00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위 차량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명의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은 것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0만원 상당품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