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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7 2017가단21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모두 피고 소유였다가, 이후 2013. 11. 1. 원고가 공매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은 문경시 C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문경시 D”로 표시되어야 할 것을 잘못 등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건물의 표시는 등기부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가소1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23.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31.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

3. 판단 피고가 위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2만 원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료 미지급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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