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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48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27. 그 영업 전부를 양수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24. 10:30경 광명시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의 건물과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차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 차로쪽으로 튕겨져 나가 위 차로변의 황색실선구간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45,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변 건물을 충격한 후 운전제어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와 반대 방향 차로쪽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재차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주정차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7,345,3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금지장소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 중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 30%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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