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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6고정2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타일 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 근로자 E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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