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정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307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포시 D 소재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 조립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10. 8.부터 2015. 10. 9.까지 일용 근로 자로 근로 한 F의 2015. 10. 9. 의 임금 2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일용 근로자 16명 임금 합 게 3,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일일 근무 확인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